‘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등 前 해경 지휘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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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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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두 전 3009함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해경에서 대형선박 조난 대비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은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해 퇴선유도하는 경험이 없었고, 구조선도 갖춰져있지 않았다. 또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의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다. 대형선박 구조업무를 담당하기에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의 문제다.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가 사고 초기 완만하게 경사가 기울다가 일정 시점 이후 빨리 침몰했는데 이는 선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이후 보고까지 불과 10여분 만에 선내 진입, 구조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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