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때 배우자 건물 축소신고 혐의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됨”
김홍걸 "착오·실수에서 빚어진 것" 호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홍걸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 후보자 선정 경위와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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