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 외손자, 자가격리 지켰나”…靑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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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6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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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진료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번에는 외손자 서모 군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에 대해 물었다.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와 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곽 의원은 서 군이 지난해 4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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