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아내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명 대학병원 교수인 의사는 오진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며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며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고 두 달 뒤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청원인의 아내에게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6차례에 걸친 항암치료가 이어졌고 그 중 4번이 신약이 사용됐다. 청원인은 “교수가 새로운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으로 600만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담당교수의 말과는 달리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몸무게가 37kg까지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청원인은 아내의 치료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다른 병원의 의료진은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온몸 면역력이 깨져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수천만 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하다”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