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지시가 자신을 연결고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차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직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차 본부장→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이광철 선임행정관→이규원 검사’의 전달 라인을 거쳐 긴급 출금이 지시됐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한 당사자는 이광철 행정관이며, 이 행정관에게 김 차관과 차 본부장의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이 실장(이용구 차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관은 “이 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 본부장→이용구 실장→이광철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에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자신이 기획했다는 언론보도에 같은 취지의 반박을 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차 본부장 등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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