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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배송 물품 수상” 신고 …상자 안 마약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9 14:15
2021년 2월 19일 14시 15분
입력
2021-02-19 14:00
2021년 2월 19일 14시 0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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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퀵서비스 기사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배달하다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배달 물건이 수상하다”는 한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새벽 4시경 “화장품이 든 상자를 대전까지 빨리 배달해 달라”는 퀵서비스 주문을 받았다.
그는 경기도 평택에서 SRT를 타고 대전으로 가던 중 배달 상자가 청테이프로 감겨 있고 무게도 너무 가벼운 것에 이상함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경찰대가 X-RAY 등 검사를 거친 결과, 상자 안에는 향정신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철도경찰대는 대전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물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19일 국립과학수사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물건을 건넨 이와 받기로 한 고객 2명은 현재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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