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텨” 자영업자들 뿔났다…정부 상대 1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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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9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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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 2월 15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 2월 15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매장 내 취식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침이 계속되자, 전국 카페와 호프집 등 자영업자들은 19일 정부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카페 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음식점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음식점·호프 비대위는 “집합 제한이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자영업자 358명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업 소득은 9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영업 부진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 영향을 미쳤다”며 “대면서비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소득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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