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매장 내 취식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침이 계속되자, 전국 카페와 호프집 등 자영업자들은 19일 정부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카페 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음식점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음식점·호프 비대위는 “집합 제한이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자영업자 358명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업 소득은 9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자영업 부진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 영향을 미쳤다”며 “대면서비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소득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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