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 씨를 휴대전화, 소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에 찾아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이마를 내리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옆에 있던 소화기로 B 씨의 어깨와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경비실을 찾았다가 “사과 한 마디가 없다”는 B 씨의 말에 욕설을 하며 다시 B 씨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법원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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