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의붓딸인 B 양은 다른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A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범행은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양이 A 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재혼하면서 아내 C 씨의 딸인 B 양과 함께 살게 됐다.
A 씨는 B 양이 12세 되던 해인 2017년 여름 B 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B 양을 성폭행했다.
B 양은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완강히 거부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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