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우리나라 같은 검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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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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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며 수사·기소권의 분리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한국 형사소송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엄상섭 의원(검사 출신)은 1954년 1월 9일 서울 태평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형사소송법 초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조만간’이 어느새 70년이 됐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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