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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앞에선 여야 없었다…‘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6 18:19
2021년 2월 26일 18시 19분
입력
2021-02-26 15:47
2021년 2월 26일 15시 4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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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뉴스1 © News1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필요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또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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