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200만 명 추가돼
5인 이상 기업·연 매출 10억 이하 확대
등록 노점상에도 50만원씩 지원금 지급
방역규제 받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30~50% 감면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4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청은 두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협의회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의 큰 틀로 구성됐다. 또 “민생현장의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사업을 촘촘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단가도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한다면서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긴급 고용대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깃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명 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앞장서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새롭게 200만 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말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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