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달리는 버스서 기사 마구 때린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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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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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마구 때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경 제주 서귀포 시내를 달리던 버스에서 기사 B 씨(58·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B 씨의 상체를 마구 때렸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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