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힘껏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힌 50대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돕다가 B씨가 친 골프공에 맞았다.
8번 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그런데 B씨는 아무 경고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고 B씨가 친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약 150m 지점에 있어 B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에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 의사로부터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분개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접수됐으며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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