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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운전자에 참변 20대 여성 “27m 날아가 숨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5 09:57
2021년 3월 5일 09시 57분
입력
2021-03-05 09:32
2021년 3월 5일 09시 3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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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이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강원도 춘천시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 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뒤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차량에 치여 27m나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YTN에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져 미동도 없었다”며 “그냥 그대로 누워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충격으로 중증 뇌 손상을 입었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가해운전자는 운전업 종사자인 50대 B 씨로 무면허였다. B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A 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마약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사고 현장에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B 씨는 마약 흡입 사실을 자백했고 구속됐다.
그런데 재판을 앞둔 B 씨에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만 B 씨의 경우 투약 시점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B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약을 투약했지만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 조사 이후 B 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숨진 A 씨의 가족들은 B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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