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 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들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지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법 폐지 후 지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 처분 된 바 있다.
현재 A 교사와 B 교사는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 조치된 상태다.
그러나 새로 부임된 학교 학부모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교사 자격이 없다”, “내 아이는 불륜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A 교사는 6개월 간 자율연수에 들어갔으며, B 교사도 학교 측과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민단체도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교사 간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는데도 교육청은 경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청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는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실 복도에서 주위에 학생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으며,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도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이미 두 사람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북교육청과 장수교육지원청은 무책임하게 행정처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 폭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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