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형량을 높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12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 씨(60)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짧은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이번 범행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A 씨의 형량을 높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 씨가 “네 딸(의붓딸)이 너무 더럽다”며 “방이 돼지우리 같다”고 말하자 격분해 “네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라며 차 트렁크에 있는 둔기를 꺼내 B 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7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 씨가 B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지난해 8월 3일 결혼했다. 그러나 혼인을 한 뒤 생활 방식과 관련해 자주 다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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