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부산대 총장 권한…처분 계획 22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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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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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허위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0)의 입학 취소 절차와 관련해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 이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를 받고 “법과 원칙에 위배됨이 없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는 오는 22일 (조 씨 입학 취소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때 부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를 확인하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조 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입시 과정에서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하자, 유 부총리는 “1심 판결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며 조 씨를 두둔한 뒤, 유 부총리를 향해 “장관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입시 부정이기 때문”이라며 “입학 취소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사법 절차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올해 초 최종 합격한 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수련의(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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