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갑자기 성욕 생겨서” 귀갓길 여성 따라가 음란행위한 5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6 17:47
2021년 3월 16일 17시 47분
입력
2021-03-16 17:36
2021년 3월 16일 17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귀갓길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훈)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경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여성의 집 현관 안까지 따라갔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에 올라가 음란행위를 하다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당국에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우원식, 韓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
[횡설수설/이진영]무모한 ‘계엄 망상’ 언제 싹 텄을까
[속보] 공조본, 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소환 통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