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래방 관련 집단감염 발생…누적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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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8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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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방문자·종사자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예정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경기 성남시에서 노래방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40명에 육박했다. 성남시는 일대 노래방을 방문한 이들과 종사자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노래방 관련 감염자는 39명으로 늘어났다.

첫 확진자는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던 도우미로 근육통과 콧물 등의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이 확진자가 일대 노래방 4곳을 오가며 일한 사실을 파악했다.

접촉자 검사에서 인근 노래방·유흥업소 도우미 20명과 방문자 9명, 업주 등 관계자 5명,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 확진자 이동 경로에 포함된 노래방은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역 내 노래방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해 지난 1일 이후 관련 업소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도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지난 1~12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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