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어? 내가 갈까” 박원순 조사 인권위 결정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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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8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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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21년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News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21년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내용이 18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날 추가 공개된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7월~2020년 2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 A 씨에게 늦은 밤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인권위가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신체가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네일아트한 A 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내실에서 A 씨에게 “안아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인권위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A 씨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 했으나 결정문 전문(全文)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포괄적인 조사 결과만 발표했고 최근 피해자 측에 결정문 전문을 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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