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니 죽여줄게” 다짜고짜 만년필로 행인 목 찌른 20대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4일 15시 46분


코멘트

1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만년필로 행인을 찔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방 입구에서 만년필로 B 씨(22)의 목을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3시간 뒤인 오전 10시 43분경엔 B 씨의 일행인 C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걷어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B 씨에게 “우리 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게”라며 만년필로 B 씨를 찔렀다.

별안간 공격을 당한 B 씨는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일행을 찾아가 마구 때렸다.

이와 더불어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5시 17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대퇴부를 그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