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만년필로 행인을 찔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 4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방 입구에서 만년필로 B 씨(22)의 목을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3시간 뒤인 오전 10시 43분경엔 B 씨의 일행인 C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걷어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B 씨에게 “우리 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게”라며 만년필로 B 씨를 찔렀다.
별안간 공격을 당한 B 씨는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일행을 찾아가 마구 때렸다.
이와 더불어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5시 17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대퇴부를 그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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