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Δ부동산의 취득일자 Δ취득경위 Δ소득원 등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원안의 ‘기관별 부동산 취득의 제한’ 조항(제14조16)에 담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 조항을 수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