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 아파트 임대료는 인상해 논란을 빚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임을 알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신규로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9.1%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월세 5% 상한제와 개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이어서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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