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4년만에 123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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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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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7000만원을 넘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7000만원을 넘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45배나 올랐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매각해 총 122억94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비트코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것이다.

경찰은 2017년 4월 안 씨로부터 최초로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이후 2018년 5월 대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법령이 없어 몰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기만 했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각 조처했다. 이번 사례는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몰수한 뒤 매각해 국고로 귀속한 첫 번째 사례다.

눈길을 끄는 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점이다. 2017년 4월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 원(개당 약 140만 원)에 불과했다. 45배에 달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이다.

검찰이 비트코인을 매각한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올랐다. 이날 비트코인은 개당 7100~7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개정안 시행 첫날 매각하는 것을 택했다. 검찰은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매각시기 논란 등을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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