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45배나 올랐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매각해 총 122억94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비트코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것이다.
경찰은 2017년 4월 안 씨로부터 최초로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이후 2018년 5월 대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법령이 없어 몰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기만 했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각 조처했다. 이번 사례는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몰수한 뒤 매각해 국고로 귀속한 첫 번째 사례다.
눈길을 끄는 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점이다. 2017년 4월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 원(개당 약 140만 원)에 불과했다. 45배에 달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이다.
검찰이 비트코인을 매각한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올랐다. 이날 비트코인은 개당 7100~7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개정안 시행 첫날 매각하는 것을 택했다. 검찰은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매각시기 논란 등을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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