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중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아파트 15채를 매입한 A 씨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 씨는 분양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이 표창장으로 감경을 받았으며, 이후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에도 이 표창장을 이용했다.
황보승의 국민의힘 의원실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에 따르면 2017년 12월 29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A 씨에게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A 씨는 2012년부터 표창을 받은 2017년까지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에서 15채의 LH공급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를 받아야할 시기에 표창장을 받은 것이다.
이후 2018년 A 씨는 LH의 내부 감사를 거치면서 분양 내역 미신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감봉 2개월의 징계수위가 잠정결정 됐지만, 표창장으로 인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듬해인 2019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으로 재취업했다. 이 과정에서 LH의 징계 사실은 숨기고, 표창장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김현미 장관이 현직에 있어 표창장이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A 씨는 징계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입사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들의 비위적발 업무를 LH사태 이후에도 계속 해오던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 15채 매매한 LH직원이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공사에 재취업한 비결이 김현미 장관 표창장 때문이라고 한다. 김 장관 눈에는 그 직원이 훌륭해보였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