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2명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국 국적 3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아파트 입주민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며 아파트 입주민 4900명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폭행죄와 경범죄처벌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월 11일 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 씨(60)와 C 씨(58)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아파트 경비실 창문에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비실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 씨와 C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각각 갈비뼈를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 술에 취해 범행 당일 지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미등록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 경비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입주민 4900여 명은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사건 당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 처분 시 근무평정 불이익과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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