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때리고 침 뱉은’ 중국인,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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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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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입주민이 1월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입주민이 1월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 2명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국 국적 3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아파트 입주민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며 아파트 입주민 4900명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폭행죄와 경범죄처벌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월 11일 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 씨(60)와 C 씨(58)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아파트 경비실 창문에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비실을 손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 씨와 C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각각 갈비뼈를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 술에 취해 범행 당일 지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미등록 차량의 진입을 저지한 경비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입주민 4900여 명은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사건 당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 처분 시 근무평정 불이익과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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