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28kg’ 지적장애 누나 사망케한 동생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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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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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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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 씨(41)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며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묶어두거나 굶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학대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별세한 조모와 함께 지낼 당시 체중이 80㎏이었지만, 학대로 인해 28㎏까지 체중이 감소했다. 최대 4일 동안 묶여 지내던 B 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 방치돼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누나를 돌보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과 가정 형편 등 어려움이 많았던 딱한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감형의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했다. 무리한 부양은 결국 방치로 이어졌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국가적 복지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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