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보니 朴 우세”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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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4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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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의 비밀침해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중앙선관위에 고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2.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2. 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대충 보기에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전언을 언급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4일 “투표의 비밀침해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박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박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의 토론회에서 “오늘은 아마 55 대 45 정도로 박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라며 “투표 참관인들이 (유권자들이) 봉투를 넣을 때 대충 본다. 도장이 밖으로 얼핏 (비쳐) 나온다. 강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 몇 명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는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민주당과 박 대표 측에 알려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167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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