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여아에 못된 손 70대…“술 한잔 먹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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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5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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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난달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5)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13세 미만 아동인 B 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막걸리를 많이 마셔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구금될 경우 곤란하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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