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찍었다” 단톡방에 올라온 투표용지…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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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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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부산시 영도구청 6층 실내체육관(청학2동 사전투표소)에서 구청 직원들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시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출력 등 을 테스트 하는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3월 23일 부산시 영도구청 6층 실내체육관(청학2동 사전투표소)에서 구청 직원들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시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출력 등 을 테스트 하는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출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거법 위반한 부산 XX’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유출됨”이라는 글과 함께 박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박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선관위는 사진 출처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IP(인터넷주소) 추적이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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