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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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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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8)를 기소했다.

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숨진 여아와 자신의 딸인 김모 씨(22)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2021년 2월 9일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다음 날 남편이 했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 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김 씨와 숨진 아이의 유전자 검사결과 모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석 씨까지 범위를 넓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 관계임이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딸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채혈 검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송치 전부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석 씨와 여아가 친모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지만 석 씨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대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두 사람이 모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졌다.

또 경찰은 신생아의 인적사항이 담긴 발찌 모양의 인식표가 김 씨가 낳은 딸의 몸에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신생아 바꿔치기’의 증거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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