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서 맹견에 물린 알바생들, 카페주인 상대로 치료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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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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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도고 아르헨티노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도고 아르헨티노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기 지역의 한 애견카페에서 맹견에게 물려 수술을 받는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맹견 주인인 카페 사장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해당 애견카페 개 물림 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첫 번째 피해자이고 두 번째 피해자 사진은 제 사진 다음에 있다”며 맹견인 도고 아르헨티노에게 물린 상처 부위 사진을 공개했다.

도고 아르헨티노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품종으로 키가 60∼70㎝, 몸무게가 40∼45㎏에 이르는 대표적인 맹견이다.

A 씨는 “제가 1월 23일에 개 물림 사고를 당하고 2월 7일에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이 사고로 우측 비복근 부분파열, 우측 전결골근 부분파열, 팔 피부 찢어짐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해당 맹견의 안락사가 늦게 이뤄져 또 다른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두 번째 피해자 B 씨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2월 해당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도고 아르젠티노에게 물려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의 살이 찢어지고 근육이 파열됐다고 밝혔다.

B 씨는 “출근 셋째 날 혼자 오픈 준비를 하던 중 흥분한 도고에게 다리를 물려 6~7분간 가게를 끌려 다녔다”며 “119를 부르려 했지만 사장이 직접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치료에 전념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치료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게 B 씨의 설명이다.

B 씨는 “사장이 ‘비급여 (치료비) 부분은 못 주겠다’고 했다”며 “비용 청구 과정에서 ‘네가 부주의한 탓에 다친 것 아니냐’는 막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다리가 괴사해 최근 6차 수술까지 받았다는 B 씨는 “저 때문에 장사도 못 한다며 피해를 운운하던 가게의 SNS 계정에는 여전히 뛰어노는 강아지들의 사진이 업로드 된다”면서 “피해자인 저는 고통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포증과 악몽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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