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경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 기도 내 삽관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이 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 연명치료를 반대했던 점, 하루 2~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씨는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비교적 젊은 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은 포기하기 너무 이른 기간”이라며 “또 아내는 건강보험 대상이어서 이 씨의 말과 달리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이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의존하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지 6일 만에 이뤄진 피고인의 살해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치 않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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