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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원’ 곽상도, 서울시장 투표한 서울시민?…이재정 “해명 필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7 18:06
2021년 4월 7일 18시 06분
입력
2021-04-07 17:51
2021년 4월 7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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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 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대구 중·남구에서 재선한 곽 의원이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선거구 거주를 (국회의원) 입후보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지만 아무리 그래도…”라며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에 단독주택이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한 곽 의원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2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출마할 수 있어 곽 의원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가 지역구라도 의정활동을 하려면 서울에 머물 일이 많다. 장미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지역구는 수시로 내려가서 챙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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