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녀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지난 1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감부인 A 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 2월 이 의원을 비공개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수사팀은 A 씨와 이 의원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대검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해 영장 청구는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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