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기소다. 이미 기소된 송 전 부시장은 이날 추가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시점을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송 전 부시장 부탁으로 울산시 내부 자료를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측에 줘서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게끔 도운 울산시 공무원 윤 씨도 이번에 같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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