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재판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변호사의 전망이 나왔다.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수홍은 데뷔 때부터 형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박수홍 측은 “우리가 가진 한정적인 자료를 통해 추산한 금액만 5년에 50억 원 정도였다”며 “기간을 넓히고 자료가 더 확보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형 측은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인철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며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데, 판결을 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은 후 집행하기까지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것을 짚으며 “만약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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