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청주지방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도소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교도소장을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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