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당했다”…최서원, 복역 중 교도소 직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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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2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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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 뉴스1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 뉴스1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청주지방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도소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교도소장을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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