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역주행 운행하던 중 택시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에게 2심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감경된 형을 내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지난 5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보다 1/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택시 사이드미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당초 그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감형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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