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직원 등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검찰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도소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한 언론사에 보낸 자필편지를 통해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교도소장을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 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부인했다.
먼저 최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했다”고 한 데 대해선 “치료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의료과장이 최 씨에게 반말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씩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올해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필요 시 마스크를 자비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을 항의했으나 교도소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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