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서 무단횡단한 할머니 사망”…운전자가 영상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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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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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유튜브
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유튜브
어두운 새벽에 무단횡단하던 할머니가 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트럭 운전자가 “나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1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월 새벽 4시 30분경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일어났다. 트럭을 몰던 운전자는 “오른쪽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더니 1초 사이 할머니가 확 달려왔다.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할머니는 조수석 문과 부딪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더 주의하지 못한 내 부주의가 크다”면서도 새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사고 발생 1년 후인 지난 1월 재판에 출석한 그는 “검사가 승용차(택시)에 비해 탑차(트럭)가 높아 (할머니가) 보일 수도 있고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속도가 63~70km 사이로 빨랐다더라.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사람이 무단횡단할 수도 있다 (예상 가능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지난 8일 제보자는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전했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할 것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내 차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트럭운전자의 트라우마, 죄책감은 과실정도나 무죄 유죄를 떠나서 잊히지 않을 거다. 또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족의 슬픔도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면 한다”는 제보자의 말에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공개한다”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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