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놓인 기업들…코스닥 14개社 개선기간 종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1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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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의견이 거절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상장폐지 종목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4개사에 대한 개선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14개사는 △현진소재 △아리온 △이에스에이 △아이엠텍 △지더블유바이텍 △코너스톤네트웍스 △제낙스 △포티스 △퓨전 △럭슬 △스타모빌리티 △골드앤에스 △에이아이비트 △이노와이즈 등이다.

이외에 △샘코 △팍스넷 △에이치엔티 등 3개사도 전날 개선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앞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14개사 중 한 곳인 퓨전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2019사업연도부터 2개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에 약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과거에는 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타나면 바로 상장폐지가 이뤄졌으나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를 했던 종목이 소송 끝에 상장유지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진 한 달여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33조의4)에 따라 이들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으로 15일(5월3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이하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

이들 대부분 기업들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이었던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될 수도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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