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리얼돌 체험방, 알고 보니 불법…업주 영업 중단 선언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14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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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학교 주변에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카페가 영업 사흘 만에 영업을 중단한다.

해당 업주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빗발친 주위의 영업 반대도 있었지만 관련 법상 위반 시설이란 판단이 나온 이유가 크다.

13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 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있어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한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주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4000여만 원을 투자해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라며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용인시청 청원 사이트에는 10일 학교 주변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학부와 시민들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4만 명 이상 동의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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