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이른바 ‘포장갈이’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대표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날씨가 더위지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자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바꿔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포장갈이한 마스크는 574만개로 시가 17억1000만 원 상당이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B 업체에 자사의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2000만 원 상당)를 제조하도록 하고,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 113만 8000개가 압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B 업체 대표가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혐의로 구속된 후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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