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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 행세하며 탈의실서 명품시계 1억원어치 훔친 20대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4 11:42
2021년 4월 14일 11시 42분
입력
2021-04-14 11:32
2021년 4월 1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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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미리 엿본 비밀번호로 1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사물함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금품 1억3500여만 원어치를 훔쳤다.
특히 명품시계는 한 점당 500만~25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골프장 회원인 척하며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엿본 뒤, 그 자리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사물함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골프장 안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A 씨를 추적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 씨가 장물을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처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사물함을 이용할 때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귀중품은 직접 소지하거나 프런트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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