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 행세하며 탈의실서 명품시계 1억원어치 훔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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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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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미리 엿본 비밀번호로 1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사물함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금품 1억3500여만 원어치를 훔쳤다.

특히 명품시계는 한 점당 500만~25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골프장 회원인 척하며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엿본 뒤, 그 자리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사물함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골프장 안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A 씨를 추적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 씨가 장물을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처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사물함을 이용할 때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귀중품은 직접 소지하거나 프런트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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